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국내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과 조선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37억원대 불법 환전 거래를 도와준 중국인 유학생 등 2명을 검거하고 중국에 있는 환치기 총책 검거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은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 등이 국내 은행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몰래 송금(환치기)하도록 도와준 중국인 유학생 곽모(25, 서울시)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29, 인천시)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자신이 개설한 은행계좌 4개를 중국에 있는 환치기 총책인 진모씨(이하 불상)에게 4백만원을 받고 양도한 후, 올 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2억 8천여만원을 환치기 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인 김모(29, 인천시)씨도 자신의 은행계좌와 보안카드를 진씨에게 양도해 14억 8천여만원의 환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환치기 총책인 진씨는 중국 산동선 위해시에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곽씨와 김씨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환치기계좌 5개를 불법으로 양도 받은 후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환치기 계좌로 입금 확인이 되면 중국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환전소를 운영해 조선족 등 168명으로부터 37억여원을 환치기해주며 1- 2%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군산해양경찰은 곽씨 등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3천만원이상을 환치기한 조선족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환치기를 버젓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하는 대담한 면을 보였다”며 “환치기 총책이 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은 이들 계좌를 통해 모 인터넷 아이템 거래업체의 자금 1억2천만원이 불법으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불법 아이템 거래나 보이스피싱, 게임머니 등으로 인한 불법 자금에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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