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등과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병리검사를 한 조직슬라이드에 대해 감정의뢰되는 경우가 가끔은 발생한다.
대검 우광만 유전자감식관은 조직슬라이드는 파라핀속에 인체조직을 심은 다음 이를 얇게 절편으로 만들게 되므로 시료의 양도 적고 파라핀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만 유전자감식이 가능하여 상당히 까다로운 케이스에 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병리조직에 대해 유전자감식을 의뢰했다. 피해자는 수술 전 다른 두 곳의 병원에서도 초음파 검사결과 우측 난소에 종양이 있다는 것이고 피의자(의사)도 수술 전에는 우측 난소에 종양이 있다고 했는데, 정작 절제된 난소는 좌측 것이다. 이에 피의자는 초음파검사로는 낭종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시술당시 개복술, 복강경을 통하여 좌측 난소에 낭종이 있어 좌측 난소절제술을 하였다는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의뢰된 병리조직은 1차 타기관의 유전자감식을 거쳤으나 피해자의 것임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 파라핀 병리조직에서는 파라핀을 우선 잘 제거하여야 하는데, 파라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과를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자일렌이라는 용매를 통해 파라핀을 적절히 녹여 안에든 조직만을 얻어내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타 감정기관의 1차감정에서는 올바른 DNA형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제거과정을 잘 거친 병리조직은 DNA형 분석이 잘 이루어져 그 병리조직이 피해자의 것임이 밝혀졌다. 병리조직이 종양세포가 맞다면 피의자(의사)는 올바른 시술을 하였다고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DNA감식은 형사사건의 범인과 피해자를 밝히는 것 외에 본 사례에서처럼 의료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분쟁에서 본인 확인을 통하여 사건 해소에 기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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