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고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 제도(科擧制度)를 시행했고 과거에 합격하여야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었으므로 교육도 과거의 준비에 중점을 두었다. 과거의 고시과목이자 정교(政敎)의 이념으로 채택된 유학(儒學) 교육은 양반의 자제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서울은 사학(四學), 지방은 향교(鄕校)에 들어가서 공부하여 소과(小科)에 응시,합격하면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는 자격을 얻었다.
과거(科擧)는 문과(文科)·무과(武科)·잡과(雜科)로 크게 구분하였지만, 문(文)을 숭상하여 문과의 비중이 컸고 천인(賤人),서얼(庶孼) 출신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양인(良人)과 양반만이 응시할 수 있었으나, 양인이 급제한 사례는 적었다. 무과는 신분상의 제약을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을 비롯하여 향리(鄕吏),무예(武藝)에 재능이 있는 양인(良人)에게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잡과(雜科)는 직업적인 기술관의 등용(登龍) 시험이었으므로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양성되는 생도(生徒)들이 응시하였다. 양반들은 잡과에 응시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은 이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잡과(雜科)는 일정한 신분계급에 의한 세습·독점됨으로써 이른바 중인(中人)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됐다.
소과(小科), 사마시(司馬試)로 불리는 생원과(경학 시험) 또는 진사과(사장 시험)에 합격을 해야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데 소과는 3년마다 각각 100명씩 뽑았는데, 초시에서 도별로 안배하여 7배수를 뽑았으며 소과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를 주었고 생원(生員)과 진사(進士)가 됐다.
대과(大科)는 3년 마다 치른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의 경사 등이 있을 때 수시로 치르는 시험이 있었다. 대과 초시의 경우 최종 합격자인 33명의 7배수인 240여명을 선발하였는데. 성균관(成均館)과 한성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순이다.
대과는 복시(覆試) 합격자 33인을 대상으로 궁궐 왕 앞에서 최종시험인 전시(殿試)를 치렀으며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급을 정하였다. 전시의 결과에 따라 품계를 받았는데 최고 6품에서 최하 9품까지 받았으며 장원급제의 경우 6품의 품계를 받았고 응시자가 현직 관원인 경우에는 1~4품계를 올려주었다. 고등고시격인 문과(文科)의 합격자에게는 백패가 아닌 홍패(紅牌)를 합격증으로 주었다.
과거(科擧)에 합격하면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放榜) 의식이 근정전 뜰에서 베풀어지며 왕이 홍패(紅牌)와 어사화(御賜花)를 제1급제자 장원(壯元)을 위시하여 순위대로 하사(下賜)한 후 급제자(及第者)를 축하하는 은영연(恩榮宴)을 베풀고, 급제자(及第者)들은 3일 동안 거리를 누비며 유가(遊街)를 한다. 장원(壯元)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용두회(龍頭會)라 하여 관직을 맡고 떠날 때 보내는 전송연(餞送宴)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