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는 1731년 남자노비가 양인의 여자와 혼인하여 낳은 자식을 양인으로 인정하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을 확정지었으며 1744년에 완성된 속대전에 등재되고 1729년 오가작통법 및 이정법(里定法)을 개정하여 무너져가고 있던 신분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1772년에는 조선 전기 이래의 서얼 차대로 사회 진출의 길이 막혀 있던 서자들이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1774년 첩자손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영조는 탕평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741년 당파의 근거지인 서원·사우를 함부로 짓거나, 제향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1714년(숙종 40) 이후에 창건한 향현사(鄕賢祠)와 영당(影堂) 170여 개를 훼철했다. 1772년에는 탕평과라는 과거시험을 실시하고,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를 집집마다 대문에 걸어 당색을 타파하려는 의식을 심으려 노력했다.
영조는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 簽丁)·족징(族徵)·인징(隣徵) 등의 각종 모순을 수반하면서 농민경제를 위협하던 양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1751년 양인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실시했다.
왕족에게 절수(折受)되던 어염선세(漁鹽船稅)를 군포의 감필(減疋)로 부족해진 군문의 재정에 충당하는 등 국왕 자신이 일정한 양보를 했을 뿐 아니라, 인두세적 성격이던 군포의 일부를 결역미(結役米)로 1결당 2말씩 토지에서 거두는 토지세로 전환시킴으로써 신분간의 조세불균등을 어느 정도 시정했다.
1763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趙曮)이 고구마를 가져와 보급하여 흉년에 구황식품 역할을 했다. 1725년 압슬형(壓膝刑)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 대한 추형(追刑)을 금지했으며, 전옥(典獄) 이외에서의 인신구류를 금지했다.
1729년 사형수에 대해 삼복(三覆)을 실시하도록 하고, 1733년 국옥(鞠獄)할 때 낙형(烙刑)을 금지했으며, 1757년 난장형(亂杖刑)을 금하고 지방에서는 태형만 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761년 죄인의 부모·형제·처를 잡아가두는 법을 폐지하고 1771년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725년 주전(鑄錢)을 중지시키고 대신 그 원료로 무기를 만들게 했고, 1727년 북관(北關) 군사에게 조총을 복습시키고, 1730년 수어청(守禦廳)에 명하여 총을 만들게 했다. 1740년 전라좌수사 전운상(田雲祥)이 건조한 해골선(海鶻船)을 통영 및 각 수영에서 만들도록 하여 해군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1733년 평양중성을 쌓게 하고 1734년 압록강변의 진보에 목책이나 토성을 쌓도록 했으며 전주·대구에 성을 쌓고 1744년에는 강화외성을 개축했다.
영조는 스스로 학문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도서의 편찬과 간행·보급에 힘썼는데 어제경세문답(御製警世問答)·위장필람(爲將必覽)을 직접 지었으며,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여사서(女四書)·소학훈의(小學訓義)·속오례의(續五禮儀)·속대전·무원록(無寃錄)·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누주통의(漏籌通義)·해동악장(海東樂章)·여지도서(輿地圖書)·동국문헌비고 등을 비롯한 많은 서적들이 편찬·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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