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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 진해 시의회 통합안 찬성 의결에 대한 행안부 입장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14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 최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납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한다.
명단공개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3,016명이 1조33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법인체납자는 1,527명에 6,179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개인체납자는 1,489명이 4,153억원으로 40.2%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총 체납규모는 올 지방세 총 체납액 3조 4,095억원의 30.3%에 이르는 규모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809명, 서비스업 337명, 제조업 3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483명(4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징수목표를 체납총액 3조 4,095억원의 18.4%인 6,273억원에서 2,251억원이 증가한 25%인 8,5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 5년간(’04-08) 체납세 평균 징수율 19% 이다.
각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납세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포함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 출국금지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개인별 목표액을 부여하는 등 정기적으로 체납세 징수실적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자동차 특성상(차량의 이동성 등) 체납발생율이 높은 자동차 체납세를 자동차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가 타 자치단체의 체납세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하는 등을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 체납세 징수액은 징수목표 8,524억원 대비 87.3%인 7,443억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당초 목표액 보다 1,170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명단 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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