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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침해
기사등록 일시 : 2009-12-24 17:05:56   프린터

노동부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재 반려했다. 지난 4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이를 반려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24일 노동부의 공무원 노조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이미 도를 넘어 노조원들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지부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시국선언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했다.

 

또한 지난 9월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 과정에서는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정부는 각종 집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기관별로 상경저지 대책반을 만들고,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건비와 특별교부세를 삭감 하겠다’는 지침까지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기까지 했다.

 

이제 막 첫발을 내 딛으려고 하는 통합공무원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와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립신고서 반려 또한 이 같은 탄압의 연장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6년 3월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제295차 이사회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풀라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들의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참여나 선거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선거 출마까지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LO는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스스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국제기준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강령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0여 년 간 정권의 하수인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90만 공무원들이 가진 자들과 권력에 의해 휘둘려온 공직사회를 스스로 혁신하고 바로세우는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무원들이 그 동안 묻혀왔던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고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바로 서겠다는 다짐에 큰 기대를 걸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외면해 과거와 같이 길들이려고만 하지 말고, 설립신고를 받아들여 공무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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