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온전히 체득하기에는 3년은 짧으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예능을 심사하여 그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이 5년인 것과 상치하므로 전수받는 기·예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수자들의 실력을 상향평준화 하기위해 이수자가 되기 위한 전수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현행보다 더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중요한 것’이 성립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이어야 하며 소멸위기가 있고 희소가치가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될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종목들 중에는 두 번째 요건과 상관없이 지정되었거나 혹은 판소리처럼 지정된 후 다행히 자생력이 복원되어 그 요건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으므로 무형문화재 지원정책에 있어 전승이 잘 되고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전승 취약종목 간의 차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비인기 종목인 취약종목은 전승자 확보가 어려우므로 전수교육에 필요한 실습비나 재료비 등을 지급하여 전수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취약종목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고 보급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보유자 중심의 전수체계를 분산하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의 참여를 통해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재를 보급하면서 인재 발굴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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