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는 30일 방위사업청이 5개 정유회사(SK(舊인천정유 포함),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사건에서 1심판결(약 810억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국가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1,9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 고가 구매 의혹이 제기되고 2000년 6월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총 1,231억원의 예산낭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위회는 5개 정유회사가 1998년-2000년 3년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심결 및 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총 1,90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는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에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약 1,584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07년 1월, 1심 법원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 계량경제학적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약 81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계량경제학적 산정방법은 설명변수의 취사선택에 따라 손해액 산정결과들의 차이가 약 1,000억원 이상이라는 단점에 주목하여, 정유회사의 담합한 공급가격과 MOPS價(싱가폴 현물시장 유류가격)에 수입 및 통관에 따른 비용 및 이익을 합산한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항소심에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적절치 아니하며, 현존하는 시장가격인 MOPS價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연성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판결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산정에 대한 방법론으로 표준 시장 비교 방법을 채택한 리딩 케이스로서 향후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액 산정 방법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대기업의 담합행위에 제동을 거는 일반적인 민사법적 제재 및 구제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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