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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선진화 방안, 인정절차 거치면 시중서적도 교과서 인정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내년부터 학생들은 무거운 종이교과서 대신 e-교과서로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내년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종이교과서와 함께 보급키로 했다.
e-교과서는 초·중학생들에게는 무상 제공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위주로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교과서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용 모바일(mobile)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친밀한 교과서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했다.
초등학생의 편의를 고려해 이번 신학기부터는 기존 3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인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2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으로 합본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 국정도서 145종과 검정도서 39종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돼 국·검정 위주였던 교과서 체제가 인정 중심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과서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되고 초·중·고 보통교과의 인정교과서도 차츰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수준별 맞춤수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정도서의 경우 국·검정도서에 비해 개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2년 6개월 - 6개월) 교과서 개발·채택·수정 등이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검정교과서 출원자격도 완화해 민간출판사뿐 아니공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을 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검정 심사과정도 기존의 폐쇄형 합숙심사에서 개방형인 재택심사로 전환해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결과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출판사간 과열 출원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로의 육성을 위해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 출판사는 1종(국어, 영어, 수학은 2종까지)으로만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토록 했다.
검정도서의 가격을 민간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은 유지하되 사전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가격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교과서 선정 및 채택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택비리 적발 시 해당 출판사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과서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과서가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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