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봉인이 드디어 풀렸다. 이로서 희생자들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줄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이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은 15일 논평에서 어제 김형태 변호사가 살펴본 수사 자료에 따르면 김석기 전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의 수뇌부가 무리한 진압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화염병도 경찰들이 본적이 없다고 진술 기록에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검찰이 지금껏 진실을 가리고 이를 외면한 채 용산 철거민들에게만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 아닌가. 이는 거의 범죄에 가깝다. 검찰의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숨기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경찰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자료 2000여 페이지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진짜 이유도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신들의 책임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는 수사자료 공개에 불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합작하여 용산 철거민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충연씨의 누명이 검경의 작품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오늘 확인했다. 용산참사의 진실도 이제 곧 밝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겨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여전히 미공개 수사자료는 남아있으며 미진했던 진압 책임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김석기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당시 현장에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었는데 검찰이 형식적으로 넘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검찰과 경찰도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해선 안된다. 경찰은 자신의 죄값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검찰 또한 철거민들의 중형에 대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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