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8일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제기 남용을 막기 위한다며 기업의 반소요건을 완화해주고 주주가 패소할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모두 부담시키는 한편 분식회계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담겨있다.
참여연대는 22일 이는 국민을 위한 공권력인 검찰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억제하면서까지 기업주를 보호하려는 법무부장관의 삐뚤어진 기업사랑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본질을 망각한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기업을 개인과 차별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법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처하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발표 안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남소방지장치는 그 동안 아무 근거 없이 재계가 주장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첫째, 현행 민사소송법으로도 명백한 남소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남소로 인한 변호사비용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기업이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패소한 원고에게 변호사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한다니 이는 기업을 개인과 차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미국과 같은 증거개시제도가(discovery)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송비용이 없고 증거확보가 어려운 개인들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업을 상대로 선뜻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건의 소송도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 된지 4년이 지난 제조물책임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러한 현실을 명백히 증명한다.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마련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립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를 마련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이것이 기업과 경제가 발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이나 법무부장관의 삐뚤어진 기업관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후퇴와 기업투명성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법무부장관은 애꿎은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겁주려 하지 말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법치주의 확대에 매진하는 한편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가 보장되도록 매진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