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해
인신구속제도를 형벌의 일종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 등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백승헌, 이하 민변)은 최근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 도리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니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항의서한을 정상명 검찰총장과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보냈다.
항의서한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불법행위에 걸맞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응당 필요한 일이고,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검찰이 주장하는 엄단’조차 반드시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인신구속제도를 형벌의 일종으로 오용하고 묵비권이라는 기본권 행사를 구속수사의 이유로 제시하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국가기관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은 불법시위에 대한 엄단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과 수사편의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구속을 형벌의 일종으로 사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과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하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 검찰총장 등에게 보낸 항의서한
한미FTA 저지 시위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한다
구속제도 형벌로 악용, 피의자의 묵비권 무시,
자백에 의존한 수사 관행 등 검찰 주장 정당치 않아
한미FTA저지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재청구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의 기각결정에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곧바로 “불법집회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법원의 영장기각을 강하게 반박하고, 구속영장제도 운영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예규까지 문제삼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불법행위에 걸맞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응당 필요한 일이고,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나, 검찰이 주장하는 ‘엄단’조차 반드시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인신구속제도를 형벌의 일종으로 오용하고, 묵비권이라는 기본권 행사를 구속수사의 이유로 제시하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국가기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검찰은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할 인신구속 제도를 피의자를 처벌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이해하며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시위를 근절해야 할 국민적 지지가 아주 높고 불법폭력시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이들을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구속을 형벌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벗어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불법행위자를 엄벌하는 것과 그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형사정책적으로 특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처벌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를 법률가인 검사 스스로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검찰의 권력은 피의자를 구속하는데서 나온다고 보는 검찰의 인식이 이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원칙마저 왜곡하고 있다.
둘째,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를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제시하는데 이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헌법적 태도이다.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들이 묵비를 하여 영장청구 시한 내에 완벽한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사편의보다 경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200조 등에서도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검찰이 이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신체의 자유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과연 법치를 주장하는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수 개 월 전 현직 검사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설명하는 신문 기고를 진행하자 이를 중단시켜버린 적도 있는 검찰이 이번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사편의만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국민 기본권 경시 태도가 도리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번 사안을 통해서 검찰이 아직도 피의자를 외부와 격리시킨 뒤 억압적 심리상태에서 받아내는 자백에 의존하여 수사하는 구시대적인 수사기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검찰은 “불법시위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즉시 구속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여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인신구속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검찰이 구속피의자로부터의 자백을 끌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사기법을 이용하지 못하고 또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사실 얼마 전 문제되었던 론스타 사건 수사에서도 한편으로는 검찰이 피의자들의 진술이외에는 다른 처벌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에 집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일단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뺏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방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공안검찰이 여전히 구시대적인 수사기법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법치를 내세우는 검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고 형사사법체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인신구속제도를 오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항의한다.
검찰은 불법시위에 대한 엄단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과 수사편의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구속을 형벌의 일종으로 사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하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