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은 지난 1월 정운찬 총리와 연기군 이장단 및 재보상대책위원회 등 주민과의 간담회서 건의된 내용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예정지역의 농지를 원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정지역의 영농가능 면적은 약 397만 제곱미터이며 원주민 가구당 3300제곱미터(5마지기)를 기준으로 약 1200세대에 공급할계획이며 공급대상자는 현재 예정지역내 거주자, 주변지역 거주자중 농업손실보상을 받은자, 예정지역 박으로 이주한 자중 통작 가능거리(약 20키로)내 거주자 등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영농신청가간은 오는 3월 6일 까지이며 건설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3월 20일까지 농지배분 작업을 마치고 3월 31일까지 LH공사와 개인별로 농지 무상임대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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