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산경찰서 정보계 박한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6월말까지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법개정이 무산되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면서 대규모 야간 집회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야간 집회 관리를 위해 경찰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치안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민생치안에 소홀해질 것이다. 더욱이 11월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칫 ‘치안 부재’로 국제적 망신을 살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경찰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만 깊어진다.
우리의 시위문화는 선진국과 비교하기엔 아직 부족하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하다. 경찰 통제선(폴리스파인)만 넘어도 현역 의원까지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불태워도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시위 문화를 선진국 시위문화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언론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집시법의 합리적 개정은 사회 안정과 시위 문화 개선 등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활 시간대에 비춰 밤 10시 이후 심야에 확성기 사용하여 집회를 벌이는 것은 엄격히 국민의 권익 훼손이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진정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집시법 개정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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