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부평경찰서 정보과 경감 백철승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옥외집회로 처벌받은 피의자들이 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위헌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정을 하여,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하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개정안을 만들도록 했다.
국회는 집시법 일부개정안 지난해 11월 발의했으나 일부에서 개정안에도 불만족하며 공청회 및 전문가의견 수렴요구 등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이런 행위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집시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문은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일부는 집회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안 처리 반대 투쟁에 나섰지만 이는 실로 엄청난 피해를 만든다. 집회시간에 제한이 있는 현재도 과도한 집회문화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좋지 않은 국가이미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야와 여명시간까지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끔직한 악몽을 겪을 것이다. 더구나 어둠이라는 가면 즉 익명성이란 이름아래 다른 사람의 피해에 무관심하고 피해를 가중시킨다면 그런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과 함성, 이를 최소하기 위해 대비되는 행정력의 낭비,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 등이다.
완벽한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며, 만약 있다면 그런 자유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볼 수 있는 무자비한 자유일 것이다. 오는 6월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 속히 대안을 내놓고 처리해야 한다. 시민들도 이 사태에 무관심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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