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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10-03-23 12:44:43   프린터

성폭력,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수 범죄자 극형 위주 처벌 실효성 있나

성폭력 고소율 7.1% 장벽, 친고죄 규정 먼저 폐지되어야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논관에서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성폭력,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모씨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형집행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방안들은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가의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생색내기용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2007년 아동 성폭력 사건, 2009년 조모사건, 2010년 김모사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의된 법안들은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적인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은 임기응변식 강력처벌책만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폭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성폭력의 비친고죄화이다.

 

성폭력 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라는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사건에는 관심이 집중되지만, 개별적․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개인이 고소를 결심하느냐 여부에 맡겨져 무관심 속에 여전히 은폐, 암수화되어 있다.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심각히 확산해왔다.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에 쉽게 다다르는 원인은 성폭력은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잠재적 성폭력범죄자를 비호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줌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 일반인의 인식 또한 이와 유사하여 ‘왜 유독 남들은 안하는 고소를 한 것이냐’ 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일반화되어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어야만 성폭력 범죄는 일상적으로 예방, 견제될 수 있다.

 

성폭력 친고죄’로 인한 고통을 성폭력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극단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부과하는 형벌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적용범위는 극히 협소하여 성폭력 예방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폭력에 대한 고소, 신고율은 7.1%(2007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43.2%의 기소율(2008 범죄자 처분결과, 법무부)과 유죄판결되는 비율을 더하면 성폭력 범죄로 확정되는 경우는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 중 매우 미미한 비율이다.

 

직접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는 문화는 수사, 재판 단계에서도 존속되며, 고소의 진정성-무고죄 의심, 이를 이용한 피의자 측의 합의종용으로 인하여 형사법상 구제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게 한다. 13세 미만, 친족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 비친고죄, 14세-19세 피해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만 그 역시 친고죄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다른 범죄피해자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운 의심에 놓이며, 이를 헤쳐나가야 하는 피해자는 도리어 형사법절차상 2차 피해를 겪게 된다.

 

성에 대한 왜곡되고 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대대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친고죄 규정에 의해 그 편견이 불식되기보다 오히려 공식화되어 왔다. 이는 형사법체계가 성폭력 문제를 경감하고 예방하기보다는 피해자 개인에게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성폭력, 지금이 비친고죄로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성폭력은 형법체계상 중한 범죄임에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형법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한다. 친고죄 규정 때문에 형사사법체계는 성폭력범죄에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성폭력의 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형사사법의 중대한 결함임에 틀림없다.

 

성폭력은 타인의 신체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는 친고죄의 개정은 매번 시기상조론에 좌절되면서, 극소수의 재범자에게 극단적인 형을 부과하는 방안만이 시행되는 것은 실질적 예방과 인식개선을 통한 성폭력 발생원인 차단이라는 목표를 좌시하는 꼴이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더 성숙해지고 있는 이 때, 성폭력 비친고죄화는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오늘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폭력 고소율 7.1%의 장벽을 극복할 보다 근본적인 대책안이 반드시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적극 논의․통과되기를 촉구한다.

 

피해생존자와 친고죄의 만남

 

0000년 0월 0일 A는 친구처럼 지내던 B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와 함께 집으로 가던 길에 여관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려는 B와 여관 앞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여관에 들어가 완력에 의해 강간을 당하였다. A는 B를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B가 A에게 1,000만원을 주기로 하여 고소가 취소되고 사건은 종결됐다.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대체로 피해생존자의 명예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 즉 피해생존자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 친고죄 규정은 어떤 기능을 하였을까. 피해생존자는 가해자로부터 잘못의 인정, 사과, 손해배상으로서 1,000만원을 받고, 가해자는 피해생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형사처벌이나 그 과정에서의 피해생존자의 사생활 노출 없이 절차가 종결되어 피해 회복과 화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피해생존자는 실제 사건에 있어 고소기간의 문제 그리고 합의와 고소취소의 문제로 친고죄 규정과 만나게 된다. 친고죄 규정이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피려면, 피해생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 - 고소 취소로 인한 절차종결’로 정리되는 상황의 이면에서 피해생존자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 구체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피해생존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친고죄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피해생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기로 한다.

 

합의와 고소취소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숨겨진 고통들

 

경찰에서 사건 진행되고 있는데 가해자 부모가 합의해달라고 학교로 찾아왔다. 나를 도와주던 선배가 가해자 부모의 전화를 받고 나에게 전화가 왔다. 정말 기가 차고 화가 난다. 내가 그렇게 만나기 싫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하다니 어이가 없다.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학교에선 웃고 있지만 너무 괴롭다. 웃고 있다가도 가해자 부모가 보낸 문자를 보면 얼굴이 굳어진다. 모르던 사이가 아니라서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문자는 답을 했다. 그쪽 엄마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 때문에 병원도 안간다고 하면 병원 가시라고도 하고... 근데 이젠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하는지 말이다.”

 

친고죄의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하기만 하면 형사절차를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유인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합의를 위하여 무리한 시도를 함으로써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기도 하며, 심지어는 수사기관이 합의를 종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합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지나치게 잦은 연락과 방문이다. 피해생존자 또는 피해생존자의 가족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거나 집, 직장 등에 찾아와 합의를 부탁 요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 피해생존자로서는 가해자측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떠올리기 싫은 피해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고, 가해자측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 학교 등으로 찾아올 경우 원치 않게 성폭력 피해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집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용서해달라고 소리를 쳐서 이웃들이 알게 된 사례,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합의 문제로 피해생존자를 바꿔 달라고 말하여 피해사실이 노출되게 한 사례, 가해자 부모들이 직장에 찾아와 고소취소를 요구하다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 어디서 몸을 팔고 고소하고 그러냐’라고 비난한 사례, 가해자 부모가 청소년인 피해생존자의 학교로 찾아가 합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례, 피해생존자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가해자 가족들이 매일 같이 찾아와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한 사례 등이 있다.

 

산 너머 산이다. 가해자가 계속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 와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한번만 더 하면 고소를 해버린다고 했다.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다. 열어보니 그 안에 가해자 편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가해자가 주소까지 쓴 봉투에 변호사 봉투만 하나 더 입힌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리고 변호사는 내 친구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에게 메일을 써서 친구가 너무 과민한 상태이니, 합의를 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잘 설득해 달라고 편지를 했다. 정말 화가 나고 무서워서 죽고 싶다.”

 

피해생존자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 시도에 대해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핸드폰을 정지시키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잠시 다른 곳(친척집이나 친구집)에 피신을 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등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합의 종용은 또 다른 경우 피해생존자나 가족들에 대한 인신모욕,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생존자는 이에 대해 고소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또다시 지난한 수사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껴서, 또는 이미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했는데 가해자 가족마저 고소를 하는 것은 ‘너무 독한 것이 아니냐’는 자기검열 등으로 인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피해생존자는 합의 종용 때문에 공판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보통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생존자는 혼자 가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 정도와 같이 가는데, 가해자측은 가족과 친척, 친구 등 여러 명이 방청을 오는 경우가 많다. 피해생존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을 알기 위해 법정에 가면 가해자측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합의를 요구받고, 응하지 않으면 ‘독하다, 누구 인생 망칠 생각이냐’ 등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측 엄마라는 사람의 전화가 왔다. 아들이 애까지 둘이 있는데 며느리가 알고 이혼하게 생겼고, 그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암이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오늘내일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당신아들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내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서서 걱정이 되었다. 그 사람 말대로 정말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는다면, 혹은 가해자가 이혼을 하면 그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내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합의만 해주면 그래도 나올 수는 있다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 사례와 같이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피해생존자는 처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까지 함께 얻게 된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임에도,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합의도 해주지 않은 ‘냉혹한 피해자’로 인해 처벌받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조차도 그러한 시각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법률가들조차도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사나 가정환경 등을 접하였을 때, 인간적인 연민과 객관적인 형사적 정의구현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피해생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합의시도는 가해자가 가지는 방어권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이 피해생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행사될 경우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친고죄의 특성이나 현행 양형실무상 가해자의 자발적인 자제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합의 종용

 

문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조장한다는 점에 있다.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수사기관 및 법원 내부의 변화, 지침 마련 등으로 인해 노골적인 합의종용이나 피해생존자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담당형사는 같은 자리에 둘을 앉혀 놓고 성추행을 어떻게 당했는지 설명을 하면 ‘그런 자세로 그게 가능한가’라며 사장 편을 계속 들어주고, ‘뭐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고소를 계속 지속하고 있냐’며 더 계속하면 고소인만 더 불리해진다고 협박하고, 자기가 이런 일을 맡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합의를 하라고 자꾸 짜증을 내었다.”

 

경찰단계에서 지하철에서의 추행과 같이 경미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데이트 강간과 같이 폭행․협박의 존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 ‘합의하고 좋게 끝내라’고 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으며, 강간죄에는 벌금형이 없음에도 ‘이런건 대부분 합의하고 끝난다, 고소해봤자 벌금형밖에 안나오니까 합의하는게 더 나을 거다’라는 조언을 한 사례도 있다.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생존자가 사건결과를 알아보려 전화하자 검찰계장이 ‘왜 아직 합의 안했냐, 어린 애들이고 잘못도 인정하는데 왜 봐주지 않냐’라고 다그친 사례가 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으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그동안 쌓아 둔 것도 있고 봐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고, 나이가 어리면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인생을 망치는건 너무 하지 않나’라며 합의를 권하면서 합의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생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의 노출이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주로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피해생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하여 피해생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주는 경우가 많다. 피해생존자와 가족 전체가 가해자 가족들의 합의 종용을 피하기 위해 친척집에서 지내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선고가 3주간 연기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에서는 피해생존자가 법정에 출석하였는데도 재판부는 피해생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 사례들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결국 성폭력 피해의 의미를 과소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시켜 그 부담을 온전히 피해생존자의 몫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피해생존자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딜레마

 

합의를 하자고 자꾸 전화가 왔다. 나는 가해자가 다시 합의에 대해서는 말도 못붙이게 하려고 오천만원을 달라고 했다. 가해자는 애걸복걸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못할꺼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죄를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르고 있다며 평소에 내가 가해자에게 빚이 있고, 빚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내 처지를 들먹였다. 그리고는 애초부터 돈이 목적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내가 빚이 있었다는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건지.... 강간도 가난한 사람이 당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을껄 허망하다는 생각만 든다.”

 

피해생존자는 합의와 관련하여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합의에 응하건 응하지 않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피해생존자는 의심받거나 비난을 받는다. 사건 이후 합의에 금방 응하거나 쉽게 수락하는 경우, 돈을 노리고 고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쉽다. 특히 피해생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 조건을 요구하거나(일정 범위 내 접근금지, 휴직이나 휴학 요구, 사과문 등) 합의 과정에서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 지원자가 개입하게 되면, 그러한 의심은 ‘전문적인 꽃뱀’의 수준으로 더욱 증폭된다. 가해자의 자기합리화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으로 퍼지게 된 ‘꽃뱀’에 대한 과도한 경계는 이미 피해생존자에게도 내면화되어 있으며, 그것은 자기검열의 논리로 작동한다.

 

그 때문에 피해생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언제 합의에 응해야 하는지, 조건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언제 실제로 수령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가해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기도 한다.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생존자에 대한 비난은 매우 심하다. 피해생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가해자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피해생존자에 대해 ‘독하다, 매정하다, 증오심에 가해자를 매장하려고 한다, 인생 망친다’ 등의 비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비난은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생존자가 같은 학교를 나온 선후배 사이였던 강간 사건에서 학교 동창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가해자가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실수였다고 변명한 것이 이유였음) 피해생존자에 대해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합의를 종용하는 친고죄

 

합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생존자가 어려움을 겪고, 피해생존자에 대한 의심 또는 비난이 있게 되는 원인은 상당 부분 친고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합의에 응하여 고소가 취소되면 성폭력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수사․재판 결과와 같은 ‘공식적인 확인’이 없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의 의미를 ‘성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사적인 성관계와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의미로 전환시킨다.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피해생존자에게 형사소추 제지의 결정권이 있는 친고죄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친고죄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할 강력 범죄이나 예외적으로 피해생존자 보호를 위해 피해생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피해생존자가 합의만 해주면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데, 피해생존자가 억지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의미가 전환되는 것이다.

 

피해생존자의 고통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진 가해자들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사례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주로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분납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고소 취소 전에 합의금을 준 뒤에 고소 취소 후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놓으라고 한 사례도 있다. 사과문의 게재나 휴직․휴학 등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해생존자는 ‘이미 합의하여 돈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더 요구하나’라는 눈총을 받기도 한다. 합의는 피해생존자의 정당한 분노․회복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친고죄가 폐지되더라도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현재의 형사 절차 안에서 여전히 지속될 수도 있다. 친고죄의 폐지는 문제해결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이 애초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소추의 최종적인 부담을 피해생존자에게 전가하고, 성폭력 피해를 사소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요한다.

 

고소기간

 

고소기간 도과에 따른 또 다른 피해

 

성폭력 범죄의 고소기간은 성폭력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1년이며,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의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소의 존재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친고죄의 특성상 위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생존자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의 그것보다 2배, 4배로 연장하였는데도, 고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고소를 결심하였다가 좌절되어 고통을 받는 피해생존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고소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고소기간 도과로 인한 상담사례가 많다는 점은 기간의 설정 또는 기산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근본적으로는 친고죄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성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 고소를 결심했는데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비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피해생존자로서는 성폭력에 버금가는 또 다른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1년(또는 2년) 씩이나’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도과한 피해생존자의 게으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점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고소기간

 

고소기간을 도과한 피해생존자는 마치 성폭력 사실이 없었다는 듯이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또는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해자와 사귀다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보복 심리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생존자는 자신이 당한 것이 성폭력임을 늦게 인식하거나, 성폭력임을 인식하더라도 고소 이후에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결정을 못하기도 하며, 가해자와의 관계(친족, 직장 상사, 학교 선배 등)로 인해 고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

 

사례를 보면, 어릴 때 당한 성폭력에 대해 처음에는 성폭력인지도 모르다가 중학교나 그 이후에 심지어는 대학에 와서야 그것이 성폭력이었음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성폭력이 가깝게 지내는 친척이나 동네사람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성폭력은 흔히 애정표현이나 친밀감 표시의 연장선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피해생존자가 그것을 스스로 ‘피해’로 의미구성을 하는 것이 늦어지기도 한다. 성폭력특별법 제7조의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모부나 이모부 등의 친척이 가해자이고 피해생존자가 그 지배범위 내에 있는 경우, 또는 따로 살더라도 가해자가 집안에서 갖는 영향력이 큰 경우여서 피해생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또는 직장상사가 가해자여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고소를 못하다가 퇴직 이후에 고소를 결심하는 사례, 학내에서 상담소나 친구들을 통해 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다 가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아 고소를 한 사례, 피해생존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자책하며 참고 지내다가 나중에야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깨닫고 고소를 늦게 결심한 사례, 가해자가 미안하다며 합의금을 조금씩 분납하다가 고소기간이 지나자 태도를 바꿔 고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사례 등 피해생존자가 고소를 늦게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모든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개별 피해생존자들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위에서 보듯이 고소기간을 도과하는 원인은 피해사실 인지가 늦는 청소년 성폭력, 친족간의 관계로 인해 법적인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친족 성폭력, 가해자의 지배하에 있기 쉬운 직장 성폭력, 처벌보다 사적인 해결이 더 효율적이어서 이를 시도하게 되는 학내 성폭력 등과 같이 유형별 성폭력 자체의 특성에 있으며, 따라서 이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이다. 피해생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친고죄 규정이 고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피해생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친고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친고죄 폐지와 대안

 

친고죄의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고죄의 폐지가 피해생존자의 ‘숨기고 싶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생존자가 이를 숨기고 싶어하는가’에 대한 맥락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는 비친고죄인 다른 성폭력 범죄와 비교해볼 때 그 허구성이 드러나게 된다.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이나 윤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생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숨기고 싶은 피해 사실을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를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과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절차를 세밀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친고죄의 존립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모순인 동시에 허구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의 대안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논의되기도 한다. 반의사불벌죄 방안은 위에서 본 문제점 중 고소기간 제한의 문제를 없애고, 피해생존자가 고소를 주저하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의 진행이 가능하며, 여전히 피해생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추를 저지할 수 있는 결정권을 피해생존자가 가지게 되어 발생하는 부담과 합의 종용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며, 무엇보다 피해생존자의 명예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피해생존자에게 형사소추를 저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수사 공판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형사절차의 구조적인 맥락은 제쳐두고, 대신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형사처벌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피해생존자를 위한 것인가.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그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피해 회복과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의 욕구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피해생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교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성폭력은 강력 범죄임에도 피해생존자와의 합의만으로 다른 범죄와는 달리 전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진정으로 피해생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형사소추를 전면적으로 저지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녹화제도의 확대, 비공개신청권, 강간피해생존자보호법 등 구체적인 피해생존자 보호조치의 마련 및 피해생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정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의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조>소수 가해자 강력처벌이 아니라 실질적 처벌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은 소수 가해자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김모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형집행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방안들은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가의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생색내기용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2007년 아동 성폭력 사건, 2009년 조모 사건, 2010년 김모사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의된 법안들은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적인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폭력방지 관련 법안 중에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등에 대한 법률안 등이 성폭력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양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는 사실 소수 가해자에만 해당되는 법률이다. 김모 사건처럼 ‘낯선 흉악범’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10.7%에 불과하며, 8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성폭력은 친인척, 직장동료, 이웃주민 등의 아는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9년 상담통계 총 1,481건(2,305회),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1,649회(78.7%), 메일상담 72회(3.4%), 면접 375회(17.9%)). 따라서 이렇게 소수의 가해자들만을 본보기로서 처벌하는 전시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발찌에 대한 규정들은 현행법에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전과만 4범이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두 번 강제추행해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례, 상습적으로 원룸에 침입해서 20대 여성 세 명을 성폭행한 사례에서 징역 4년형 선고받은 사례,  17살 난 조카딸을 성폭행해서 5년 간 복역하고 나와서 출소 후에 또 10여 차례 성범죄 저질러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례, 11살 난 친딸을 4년동안 5번 강제추행한 친아버지가 있는데 법원은 6년형 선고받은 사례에서 검찰은 전자발찌 청구 대상인 사람들에게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KBS 생방송 심야토론 3월13일 방송, 이명숙변호사 발언 중). 이렇게 전자발찌에 대한 현행법제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현실에서 무리하게 위헌 소지가 있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감출 수 없다.

 

성폭력 신고율 및 기소율을 높이고, 항소 시 감형하는 관행 개선하여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서는 유기징역 상향, 성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안들이 제안되어 있다. 이 법안들 중에서 친고죄를 폐지하거나, 친족범위에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여 이모부나 고모부에 의한 성폭력도 중하게 처벌하거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들은 매우 환영할만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과도하게 형량만을 높이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법관 재량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며, 오히려 성폭력의 실질적 처벌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유지가 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고율은 7%(2007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불과하여 신고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기소율도 타 범죄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법무부의 ‘2008 범죄자 처분결과’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의 기소율은 51.3%(2,422,897명 입건, 1,26 8,627명 기소)이지만,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은 43.2%로 전체범죄자의 기소율보다 낮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44.4%에 불과하다. 또한 성폭력범죄가 기소가 된다고 해도 많은 경우 초범이나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10명 중의 7명 정도는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2008년 범죄자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1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사회적인 논란이 된 김OO 또한 여러 번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항소심에서 감형처분을 받았다.

 

김모씨는 1997년 폭력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9세 여아에 대한 강간미수로 징역 5년형을 처벌받았으나,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또한 2001년 출소한 지 1달반 만에 30대 여성을 9일 동안 감금하여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처벌받았으나,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8년형으로 감형됐다. 성폭력 범죄의 신고, 기소, 1심 선고, 항소심 선고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멍이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형량을 높이는 등 입법상으로만 강력한 처벌을 내세우기보다는, 체계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서 실제 판결과정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은 임기응변식 강력처벌책만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폭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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