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 집행부를 파면·해임하고 출범식에 참가한 공무원 500여 명을 모두 색출하여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5일 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기초하여 거행된 출범식임에도 대관한 체육관에 취소 압력을 넣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부당탄압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참석 공무원을 무더기 징계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행안부는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공무원노조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 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번 출범식과 공무원노조 모두 명백히 불법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출범식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기초해 2003년부터 매해 개최된 공식행사였고 공무원노조는 노동부의 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설립 준비중인 노동조합으로 합법단체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행안부의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사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행안부는 노조 출범식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참석자 징계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고 노동부는 사상초유로 허가권을 발동, 설립신고를 세 차례나 거부하며 노조 설립을 막고 있다.
이런 정권의 비이성적 탄압 하에서 정권의 잣대에 부합하는 합법적 활동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이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입을 틀어막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가혹한 징계탄압을 가했으며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것도 모라자 법에 보장된 노조설립신고를 갖가지 핑계를 대며 세 차례나 거부하고 있다.
또다시 불법단체 규정에 무더기 중징계라니 말 잘 듣는 충복이 아니면 인정치 않겠다는 정권의 오만함이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노당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막아 헌법정신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강력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합법 노조에 대한 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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