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8일 일심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국 국적자 장민호 씨와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씨, 그리고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 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상의 간첩과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민호 씨 등은 북한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지난 2002년 이적단체인 일심회를 구성하고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씨 등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이른바 통일전선체 구축을 위해 선군정치동지회나 8.25 동지회 등 하부 조직망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심회 간첩 사건 중간 수사결과
2006. 1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기본입장
실체적 진실의 규명 - 이 사건 수사팀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 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보장 - 조사과정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도 피의자의 인권을 엄격히 존중하였고,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였음 II. 사건 개요 ○ 국정원은 수년 전부터 장마이클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통신제한조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 2006. 10. 24. 및 10. 26. 장마이클 등 피의자 5명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면서,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음 ○ 검찰은 2006. 11. 10. 및 11. 14. 국정원으로부터 장마이클 등 5명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를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 평소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던 피의자들이 북한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일심회」를 구성한 후, - 특정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침투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체 구축을 위한 하부조직망 결성을 추진하고, - 해외에 서버를 둔 E-mail 및 해외에서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국내정세 동향, 특정 정당의 주요당직자 신원 분석자료,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미활동 동향 등 국가기밀을 北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압수물 : USB, CD, 단파라디오, 다이어리, 북한발간 책자 등 355종 1,953점 ※ USB·PC·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장치 12종 1,097점 : 전체파일 15,765개, 문건 파일 11,876개 ○ 이에 따라 검찰은, - 장마이클 등 피의자 5명 전원을 오늘(12. 8.)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특수잠임·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 수사과정에서 그 실체가 밝혀진 「일심회」의 하부조직 구성원들에 대해 국정원과 함께 계속 수사할 예정임 III. 사건의 특징 ○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 - 80년대 대학 운동권 출신인 피의자들이 사업체, 정당 등에서 활동 중,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간첩활동을 한 사건으로, - 「6·15 공동선언」 이후 수십회에 걸쳐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당 당직자 350여명의 성향분석 자료’ 등 국가기밀을 대북보고한 최대 간첩사건임 ※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국가기밀로 인정되는, ‘北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문건이 다수 대북 보고됨 ○ 정당政黨 침투를 통한 통일전선체 구축 기도 -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남한 내 지하당 등 비합법 조직 구축에 주안을 두었으나, - 이번 사건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기존 정당의 중앙당 기조실 및 서울시당에 침투하여 통일전선체 구축을 기도한 것임 ※ 최기영(사무부총장)을 통해 ○당 중앙당 정책·기획부서에 침투하여 반미투쟁을 위한 정책 수립을 기도하고, 서울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이정훈(서울시 대의원)을 통해 서울지역 주요 권역별 하부조직 결성을 추진함 ○ 시민단체 운동가 포섭 시도 - 「○○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를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시민운동단체 활동을 내부 조종하려 하였으며, - 북한의 지령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협상,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등을 이용한 빈미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마이클이 이진강에게 ○○○ 등으로 하여금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한미FTA 반대 등 반미투쟁을 적극 전개하도록 독려하라고 지시 ○ 해외에 서버를 둔 E-mail을 對北 통신연락 수단으로 적극 활용 - 과거 간첩들의 대북보고는 주로 무전·팩스·우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 이번 사건은 편의성·신속성·보안성 등 인터넷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각종 국가기밀을 일시에 대량 보고하였음 ※ 대북보고 및 지령수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 등지에서 호주, 미국 등에 있는 서버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고, 조직원 상호간 의사연락은 플로피디스켓을 사용하면서, 암호를 걸어 보안을 유지 ※ 이메일 지령문 및 대북보고문에 보안을 위해 민회사(○○당 중앙당), 서회사(○○당 서울시당), 통회사(큰규모통일전선체), 수출(반미투쟁), 입원치료(활동중지), 급성장염(체포) 등 약정된 음어를 사용함 ○ 인근 제3국을 접선지로 활용 - 북한공작원과의 접선지를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함으로써 접선 사실을 은폐하고, 북한공작원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 특히 남북한 인사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태국 등을 북한공작원과의 접선지로 활용하였음 ※ 장마이클 7회, 손정목 2회, 이정훈 2회, 이짐강 1회, 최기영 1회 중국, 태국 등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선 ※ 최근 적발된 화교간첩 정수평(2006. 5. 4. 구속 기소), 멕시코 교포 편의제공사범 이승훈(2006. 5. 19. 구속 기소) 등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후 포섭되었음 IV. 피의자별 범죄사실 1. 장마이클 (Jang Michael, 미국 국적, 한국명 : 張敏虎) ○ 장마이클은 1987. 미국에서 미주 ○○일보 기자로 활동하던 중, - ‘국민운동본부 미주지부’에서 활동하던 친북 재미교포 김형성(가명)으로붙 ‘조선전사’, ‘항일혁명투쟁사’, ‘주체사상전집’ 등 북한 원전을 빌려 탐독하는 과정에서, -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정립한 것으로 역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고, 역사를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이고,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이라고 평가하고 자신의 사상으로 받아들였음 ○ 1998. 1.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남한 내에서 통일 사업 조직을 꾸리라’는 지령을 받고, 2002. 1.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과 함께 「일심회」를 구성(이적단체 구성) ○ 1998. 1.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조직 구축 지령과 함께 공작금 2,000 달러를 수수하는 등 북경 5회, 방콕 2회 등 총 7회에 걸쳐 북한공작원과 접선(특수잠입·탈출) ○ 2001. 9. 이정훈으로 하여금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등 2006. 6.까지 이정훈 2회, 손정목, 이진강, 최기영에게 각 1회 접선을 주선(특수잠입·탈출, 통신 교사) ○ 2005. 11. 피의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800만원을 입금받는 등 2006. 1.까지 수회에 걸쳐 공작금 1,900만원을 수수(금품수수) ※ 1989부터 2006. 1.까지 수회에 걸쳐 북경에서 16,500달러를 추가수수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 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처벌 불가 ○ 2004. 3. 주거지 부근 PC방에서 ‘생일파티(접선)를 위하여 베이징에서 기다리고 있음’이라는 지령을 수신하는 등 2006. 9. 12.까지 10여회 지령 수신(회합·통신) ○ 2002. 9. 주거지 부근 PC방에서 ‘사업보고’ 제하로 ‘○○당 대선기획단 현황, 추진방향, 범국민추진기구 구성’ 등에 때한 자료를 첨부하여 대북보고하는 등 2006. 10.까지 30여회에 걸쳐 대북보고(간첩, 회합·통신) ○ 2002. 1. 이정훈으로부터 ‘당원 현황, 2002년 지방선거 후보자 현황, 연락처’ 등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받는 등 2006. 10.까지 40여회에 걸쳐 국가기밀 탐지·수집(간첩, 회합·통신) ○ 2006. 10. 북한원전 ‘주체사상 총서’,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 표현물 소지(찬양·고무) 2. 손정목(孫政睦) ○ 손정목은 1982. 연세대 행정학과에 입학, 의식화학습을 통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1987. 3. 부산 소재 공장에 위장취업한 후 근로자들에게 주체사상 등을 학습시켜 국보법위반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구속 당시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음 ○ 2001. 초 장마이클로부터 통일사업 조직을 꾸려보자는 제의를 받고 2002. 1. 장마이클, 이정훈, 이진강과 함께 「일심회」 구성(이적단체 구성) ○ 2006. 6. 장마이클의 지시를 박고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 ○○당 추가 조직원 확보 등 지령 수수(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 1988.10.에도 북경에서 북한공작원을 접촉하였으나, 지령수수 증거 없어 회합ㆍ통신죄 의율, 공소시효 완성 ○ 2005. 7. 장마이클의 지시로 최기영으로 하여금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도록 주선(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교사) ○ 2003. 9. 장마이클에게 ○○당 중앙당 내부동향을 보고하는 등 2006.10.까지 10여회에 걸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전달(간첩) ㆍ2001.1. 장마이클과 만나 최기영 포섭을 논의하는 등 2006.10.까지 20여회에 걸쳐 장마이클을 만나 지령 수수 및 결과 보고(회합ㆍ통신) 3. 이정훈(李政壎) ○ 이정훈은 1982. 고려대 사학과 입학, 1985.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약칭 삼민투) 고려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미 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을 주동하여 국보법위반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구속 당시 인터넷 영어교육업체를 운영하여 ○○당 서울시당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 2001. 6. 장마이클로부터 통일사업 조직을 꾸려보자는 제의를 받고, 2002.1. 장마이클, 손정목, 이진강과 함께 「일심회」 구성(이적단체 구성) ○ 2001. 9. 장마이클의 지시를 받고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 일심회 사업 관련 지령 및 공작금 2,000달러 수수하는 등 2006.3.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과 2회 접촉(특수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2001.9. 공작금 2,000달러 수수는 공소시효 완성 ○ 2004. 8. 장마이클에게 총선이후 ○○당 중앙당 및 서울시당 내부동향을 보고하는 등 2006.10.까지 수회에 걸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전달(간첩) ○ 2002.9. 장마이클에게 ○○당 서울시당 하부조직 구축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등 2006.10.까지 30여회에 걸쳐 조직사업 현황 등 보고(회합ㆍ통신) ○ 2006. 10. 북한원전 ‘주체사상 총서’, ‘구국의 소리’ 방송원고 등 이적표현물 10여종 소지(찬양ㆍ고무) 4. 이진강(李鎭江) ○ 이진강은 1983.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 1987. 이적단체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약칭 애투련)을 구성하여 국보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구속 당시 TV 홈쇼핑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음 ○ 2000.9. 장마이클로부터 통일사업 조직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2.1. 장마이클, 손정목, 이정훈과 함께 「일심회」 구성(이적단체 구성) ○ 2003. 4. 장마이클의 지시를 받고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 일심회 사업 관련 지령 및 공작금 3,000달러 수수(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금품수수) ○ 2004. 3. 장마이클에게 총선시민연대 발족상황 등을 보고하는 등 2006.10.까지 수회에 걸쳐 주한미국 재배치현황, 6ㆍ15공준위 사업추진경과 등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전달(간첩) ○ 2002.1. 장마이클에게 ‘충성맹세문’을 전달하는 등 2006.9.까지 10여회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동향을 보고(회합ㆍ통신) ○ 2006. 10. 북한원전 ‘주체사상 총서’,’세기와 더불어’등 이적 표현물 소지 ??충성맹세문 작성(찬양ㆍ고무) 5. 최기영(崔璂永) ○ 최기영은 1985. 외국어대 영어학과에 입학, 1986. ‘건국대 점거 농성사건’에 가담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구속 당시 ○○당 사무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 2001. 초 손정목을 만나 상당기간 사상검증을 받고, 2005. 2. 「일심회」 가입(이적단체 가입) ○ 2005. 8.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 통전사업 전개, ○○당 동향 파악 등 지령을 수수(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 2003. 9. 손정목에게 ○○당 중앙당 내부동향을 전달하는 등 2006.10.까지 10여회에 걸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전달(간첩) ○ 2005. 4. 손정목을 만나 ○○당 현황파악 지령을 수수하는 등 2006.10.까지 10여회에 걸쳐 지령 수수 및 결과 보고(회합ㆍ통신) ○ 2006.10. 이적표현물 ‘김일성주의 도해’ 소지(찬양ㆍ고무) V. 일심회 실체 1. 결성 경위 ○ 장마이클은 1987.미주 ○○일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친북 在美 교포 김형성(가명)에게 포섭되어, 1989.2. 스위스, 체코 등을 거쳐 입북, 약 1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북한 대외연락부(당시 사회문화부)로부터 주체사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받고, 1998. 1. 중국 북경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남한 태에 통일사업 조직을 꾸리라’는 지령을 수수한 후, ※1993. 1. 미국 국적 취득 ○ 국내 IT업종에 종사하면서 고교ㆍ대학 동문모임 또는 사업상 알게 된 인물 중 대학운동권 출신자들에게 접근, 1~2년간 친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피의자 들을 포섭하였음 - 1996. 고교 동문모임에서 알게된 손정목과 꾸준히 접촉, 1997. 12.부터 통일사업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 1999. 사업관계로 알게 된 이진강에 대해 1년여에 걸쳐 사상검증을 한 후, 2000.9. “북한과 통일사업을 하는데 조직을 같이하자”고 제의하여 수락을 받았으며, - 2000.4. 이정훈과 접촉을 계속하던 중, 2001. 6.경 “나는 北의 동지들과 함께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며 같이 일하자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음 - 2002. 1. 장마이클이 최상부 조직원으로 지휘를 하고,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이 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단체의 이름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통일을 이룩하자’는 의미로 「일심회」라고 명명하고, 그 결성사실을 북에 보고함으로써 조직 구성 2. 단체 성격 ○ 「일심회」는, 1차적으로 남한에서 통일전선체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한에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 결성된 이적단체임 ※ 국가변란을 직접적ㆍ1차적 목적으로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반국가 단체로 의율할 수 있음(대법원 2000도2965 등) ○ 강령은, 북한의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 2005. 3. 반제민전으로 개칭)의 10대 강령을 그대로 원용하였으며, ○ 조직원 규율은, - 사업규율: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후 이를 무조건 관철한다는 사회주의식 민주집중제를 택하고, - 생활규율: 검소한 생활을 하고, 비합법 조직임을 자각하여 자신과 조직보위에 충실하고, - 조직규율: 단선연계·복선포치의 조직 운영원칙을 준수한다고 정하였음 ○ 조직의 형태는, 조직원은 직근 상하 조직원만 1:1로 접촉하고, 상위 조직원은 하위 조직원을 여러명 두되, 하위 조직원 상호간에는 전혀 알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른바 ‘단선연계, 복선포치(單線連繫, 複線布置) ※ 조직 체계도는 【붙임 1】과 같음 3. 주요 활동 내용 ○ 조직원 확대 및 하부조직망 구축 시도 - 2005. 2. 손정목이 최기영을 하부조직원으로 포섭하는 한편, - 한민전 강령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하위조직 결성을 추진하여, 2002. 12. 선군정치동지회 8·25동지회’, 2005. 11.경 백두회’ 조직 등의 결성을 추진하여 왔음 ○ 인터넷 및 북한 공작원 접선 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일심회」활동방향 관련 지령 수수 -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최기영은 장마이클의 주선으로 개별적으로 1998.부터 2006.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 활동상황을 보고하였음 - 인터넷 지령 12건,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구두 지령 10여건 등을 수수하였음 ※ 주요 지령내용 ▶ ‘11월 부시가 아펙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방한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광범한 대중단체들과 군중을 조직 동원하여 대규모의 반미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조직체 건설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을 끌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정책과 대북고립 압살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겠다’ (2005. 10.) ▶ ‘경기가 좋지 않은데 ‘민회사’(○○당)와 ‘연회사’(시민단체)에서 수출(반미투쟁)을 더욱 늘리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수출이 되면 어디에 얼마만한 량을 하였다고 상세히 알리기 바란다. ‘사장님’(김정일) 생신날에 진귀한 선물을 잘 준비하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시겠는지 보낼 선물이 결정되면 즉시 알려주기 바란다’ (2006. 9.) ▶ ‘○○당을 확대 강화하고 대중적 혁명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2005. 11.), ‘특히 중앙 정책작성 부문 지도부 건설과 서울지역 지도부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2005. 10.), ‘당직선거와 관련한 우리의 립장은 당직, 공직 겸직 금지사항이 없어지는 경우 ○○○만한 인물이 없음으로 그를 당대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2005. 12.) ▶ ‘○○연합은 ○○당과 긴밀한 련계 밑에 진보세력 후보들을 밀어주도록 하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락선락천운동을 하여야 하겠다’(2005. 11.) ▶ ‘동지들이 관계가 있는 모든 대상들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직업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여야 하겠다’ (2005. 7.) ○ 손정목·최기영은 ○○당 중앙당, 이정훈은 ○○당 서울지역, 이진강은 시민단체의 동향 등 국가기밀을 수집, 장마이클을 통해 대북보고(약 30여건 보고내용 확인) - 장마이클은 조국통일상과 노력훈장을, 손정목은 조국통일상을, 이정훈, 이진강은 각 노력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 ※ 주요 대북보고 내용 ▶ ○○당의 2006. 10. 방북대표단 13명 및 주요 당직자 344명 성향 분석자료, 최고위원회·의원단 총회 등 각종 회의 자료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관련 동향 ▶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 이전,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반미투쟁 동향 ▶ 탄핵정국시 국내동향, 2004년 총선동향, 2006년 지방선거동향, 북핵실험 이후 여론 등 국내정세 ▶ 반미, 반전을 위한 문건투쟁의 일환으로 ‘5·31 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정당의 과제,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등을 실천연대,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 ※ 대북보고문 중 특이 문구 ▶ 대북 보고문에 북한을 ‘祖國’, 대한민국을 ‘敵後’로 호칭, 김정일에 충성 맹세 (장마이클) ▶ 신년 충성의 편지에서 “한명 한명을 수령을 결사옹위, 결사관철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어나가며……”라고 결의 (이진강) ▶ 사상교육을 받고 “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수령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라고 충성맹세 (최기영) ▶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사상이 얼마나 위력하며 장군님의 영도만 믿고 따르면 이 세상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으며……”(장마이클) ▶ “……준엄히 자아비판하며 반드시 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장마이클) ○ 북한 공작원과 수시 접선하면서 공작금 수수 - 장마이클은 미화 16,500달러, 한화 1,900만원을, 이정훈은 2,000달러를, 이진강은 3,000달러를 공작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VI. 사건처리 및 향후 계획 1. 사건처리 현황 ○ 2006. 12. 8 피의자 장마이클 등 5명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기소 ※ 상세한 내역은 【붙임 2】와 같음 2. 향후 수사계획 ○ 이번 수사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진 「일심회」의 하부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현재 국정원에서 수사 중임 ○ 검찰은 「일심회」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국정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임 ※ 추가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예정 3. 기타 ○ 변호인들의 접견권 남용문제 - 검거 직후부터 조사도중 변호인들의 릴레이식 접견 신청, 변호인 1인의 피의자 전원 순차적 접견을 통한 피의자간 간접 의사소통 등으로 구속제도를 통한 격리수용의 실효성을 상실케 하고, - 특히, 특정 변호인의 경우 접견권을 활용, 수사중 장시간 피의자를 면담하면서 진술하려는 피의자를 설득, 묵비할 것을 강력히 종용하는 등 법률적 조력의 범위를 넘어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 수사의 장애 초래 -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대한 내용의 수사를 단기간의 구속기간 내에 종결지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임에도, -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변호인들의 릴레이식 접견 등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에 방해가 되었음 ※ 국정원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조사도중 변호인 접견이 피의자 5명에 대하여 총 132회 약 75시간 이뤄짐 ○ 입법 건의 예정 - 상대적으로 긴 구속시간을 운용하면서도 간첩사건, 조직폭력 등 조직범죄사건 등에서 변호인의 접견 배제 또는 제한을 통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입법례 등을 심층 검토하여, -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입법을 건의할 예정임 ※ 외국 입법례 - 독일 : 내란, 외환, 불법결사, 간첩, 중범죄 불고지죄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일정한 사실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모든 변호인은 그 절차 참여에서 배제됨. (형사소송법 제138조 b) - 일본 :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변호인의 접견 또는 수수에 관하여 그 일시·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