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의 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위해 제정한 제47회 오는 25일은 법의 날이다.
이날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성장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질서 확립 문제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6·25 전쟁 등 많은 민족적 시련을 겪었음에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까지 성장했다.
지난 해 11월에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사상 최초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했다.
올해는 G20 정상회의를, 2012년에는 50여국이 참가하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세계경제와 안보질서 재편을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발돋움하고 있다.
법질서 수준 획기적 개선 필요, 떼법 의식 아직 남아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일류 국가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는 법질서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국민의 3분의 1은 여전히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후진적 법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보다는 떼를 쓰는 것이 낫다는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적지 않는다.
이러한 부정적 법질서 의식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켜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유수의 석학들은 법질서와 법치의 확립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평균 정도의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년 이후 매년 경제성장율 1% 내외, 연간 8조원 가량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가 법질서와 법치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이유가 보다 분명해 진 것이다.
부정부패 없애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만들기 위해 노력
법당국은 올 초부터 교육계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구조적·고질적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법교육 활동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당한 사회적 요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불법 집단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부터 수사와 재판, 형집행,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강력·흉악범죄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 ‘따뜻한 법치 국가’를 이루기 위해 서민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올 해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 법질서가 바로 선 안전한 사회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질서의 초석위에 국가경쟁력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올 해를 우리나라가 세계초일류 선진국가를 향해 웅비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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