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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상 필요 보다 사익 침해 크다
35년 전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시각장애인의 학력이 법령상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안마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30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회는 1974년 서울시장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시각장애인 김모(66)씨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김씨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1974년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사 업무를 해 왔다.
지난해 4월 시각장애인 고모씨는 김씨가 학력을 속이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았다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해당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시장은 김씨가 허위증명서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자격인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해 김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김씨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약 35년이 경과한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안마사 업무는 학력보다는 안마수련원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격 취소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가 김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 취소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김씨는 앞으로도 안마사 업무를 계속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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