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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독기관 공무원 소관위원회 참여 배제 추진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 의결 위원회’가 위원구성과 운영과정에서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회는 지난 3월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4일 조사에 따르면, 산하기관이나 지자체 심의·의결 위원회에 감독기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지방의원이 위촉돼 인허가 등에 이권개입할 개연성이 높았다.
A산업진흥원의 경우 3개 위원회에 직무 관련자인 감독부처 공무원이 각각 1인씩 참여하고 있었으며, 지자체 위원회의 경우 지방의원 참여인원 제한규정 없이 A시 건축위원회 3인, B시 건축위원회 4인, 환경위원회 3인 등 최대 10명까지 위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특정인사가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 연임되는 경우도 조사됐다. A시 2개 위원회에는 3명을 중복위촉했으며, B부처 산하 C산업진흥원 3개 위원회에 중복위촉 위원이 11명에 달했다.
부적격 위원 위촉도 문제로 드러났다. 위원 위촉 시 부패전력자 또는 청렴성이 부족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고, 위촉 후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내려지는 벌칙도 공무원만큼 엄격하지 않아 로비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례로, 환경영향평가위원인 이모 교수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심의 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사건이 있었으며, 재해영향평가 심의 관련 3억1450만원을 수수한 제주소재 대학교수 2명이 뇌물죄로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다.
관련업계 종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가 발주하는 직무관련 설계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시 건축위원회 위원 3명은 지난 한 해 동안 각각 5억 844만원(2건), 3억3397만원(1건), 2129만원(2건)의 공사관련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건이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독기관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 원칙적 배제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 배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진술 기회부여, 이의신청 절차 법규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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