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식약청 니트로사민 안전관리 기준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꼭지 고무재질의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해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니트로사민’이 용출되는 정도와 용출된 니트로사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용출규격을 10㎍/kg(10ppb) 이하로 신설(식약청공고 제2010-96호)한 것이다.
외국 용출규격의 경우 EU 10ppb 이하, 미국 10ppb 이하, 캐나타 10ppb 이하로 돼 있으며, 2009년 수입된 젖꼭지의 재질은 실리콘이 84%(357건), 천연고무 등이 16%(68건)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유통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용 젖꼭지의 경우 제조공정시 원료고무에 탄성과 강도가 생기도록 첨가제를 넣게 되는데, 이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수유중 유아의 타액에 있는 아질산염과 반응하는 경우 니트로 사민이 생성되며, 현재 니트로사민류(7종)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