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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공무원의 복장이 넥타이를 푼 간편복장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공무원 유연복장제 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관련 시행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공무원들은 공직자의 예절과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식행사나 의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넥타이를 푼 간편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면바지와 밝은 색상의 컬러 셔츠 착용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그러나 민원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근무기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은 자제를 당부했다.
넥타이를 풀면 실내 냉방온도를 2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공무원 유연복장제는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여름철에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을 착용해 업무 능률도 올리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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