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7일 오래된 국내 중고자동차의 제작연도를 속여 외국에 수출해 온 몽골인 남매 등 일당을 검거하여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
몽골인 B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검거 시까지 중고자동차들을 카자흐스탄에 수출하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83대를 공문서 위조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통해 연식이 10년이 안 된 차량으로 속여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낡은 중고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씨 남매는 카자흐스탄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중고자동차를 비싼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B씨 남매를 도와 국내에서 싼 가격의 낡은 중고자동차와 과태료 등 장기 체납한 속칭 ‘대포차량을 알선해 준 최 모 씨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이를 수입해 판매한 양 모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낡은 중고자동차의 연식을 속여 수출할 경우 국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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