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안에 어업 중 납북되어 돌아오지 못한 자의 가족에게 새로운 어업허가가 처분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어업을 하다가 납북되어 억류된 자의 가족의 생계지원을 위해 납북으로 인해 폐업되던 어업허가를 새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