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보고펀드와 관련한 사후 수뢰 혐의 이외에 금품수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 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6.16%로 평가해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4백억원 한도의 투자 약정을 체결한 혐의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론스타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변 전 국장이 사건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완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