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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장기재직 필요 직위 100개 지정…월 7만~14만원 수당도
정부 부처 과장급 직책 100여 개가 전문직위로 지정돼 전문공무원으로 육성된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전문직위 지정, 시간제근무 및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했다.
행안부는 이번 임용규칙 개정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등 ‘성과창출형 정부’를 만들기 위한 상반기 인사제도 개선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9일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 수립·집행의 실무책임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부처 본부 과장의 5%인 100여 개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관리능력 배양에만 치우쳤던 과장급 인사관리를 개선하고, 과장급 역량평가제 도입과 함께 과장직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고위공무원은 외부전문가를 수혈하는 개방·공모직위제나 역량평가를 운영하고 있고, 실무직도 경력·자격증·학위를 통한 특별채용이나 교육연수 등으로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과장급 직위에 대한 인사관리는 미흡했다는게 행안부의 평가다.
행안부 조사결과 각 부처 본부과장 1664개직의 평균 재직기간도 1년 13일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각 부처 과장직위 전문관은 7개 부처 17명에 불과해 향후 부처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 확대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과장급 전문직위는 대외 협상·교류 및 부처별 주요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1~2년 7만 원, 2~3년 10만 원, 3~5년 14만 원(월 기준)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그동안 고위공무원에게만 실시하던 역량평가가 이달부터 과장급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과장급 표준역량 및 평가방법을 제시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이번 규칙 개정안에 현재 최대 3년인 시간제근무 제한기간을 폐지해 육아·가족돌봄 등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언제라도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자유롭게 시간제근무 시간 및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승진·교육훈련·평가에서 차별을 받지않도록 했다.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근무에 적합한 직위를 발굴·공지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복귀시 희망하는 보직에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2년인 교류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시, 본인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류 전에 받은 등급 이상을 보장해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수렴한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형 제도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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