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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여명 혜택…건보공단에 등록해야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는 외래, 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약 1만5000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연간 약 80억 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화상학회, 화상전문병원 등과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화상은 일반적으로 손상의 깊이와 면적으로 정도를 분류하지만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안면부 등)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중증화상으로 분류했으며, 흡입화상, 내부장기화상도 깊이 및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중증화상으로 규정해 화상환자의 부담을 줄였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본인일부부담금 5/100를 적용 받는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올해 7월 1일 이전 화상을 입은 환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이면 등록 가능하다.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제도시행 초기 환자가 몰려 발생할 혼잡에 대비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이 제도를 통해 그분들의 물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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