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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의무제출…적발땐 지도교수 제재
정부가 범람하는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뿌리뽑기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대학의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대학 사회의 논문 대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문 작성 학생은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논문대필 등이 적발됐을 경우 해당 지도교수 등 관련자를 제재(징계, 교수업적평가 반영 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반영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다 질 높은 학위논문 생산을 위해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를 줄여 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대학별 연구윤리활동 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와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BK21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연구윤리 수준에 따라 대학별 차등을 두어 지원 하겠다.
올 하반기에는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개정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을 포함하는 한편,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등교사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www.grp.or.kr)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위과정 신입생 등에 대해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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