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시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6일 시 성북구 주민 2,179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공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5월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777명에게 총 1억7천9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주민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공사장비와 발파과정에서 나는 소음·진동·먼지로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하여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피해배상을 주장했다.
시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08년 4월까지 발파를 포함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이 기간 중 일부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했다.
터파기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도는 최대 77dB(A), 발파 소음도는 87dB(A)로 평가되었고, 관할구청의 진동측정결과는 79dB(V)이다.
지난 2008년 피해인정기준 : 장비소음 70dB(A), 발파소음 80dB(A), 발파진동 75dB(V) 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회는 터파기 공사기간을 배상기간으로 하여 배상액을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억7천9백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2008년에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른 인근 주민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월 서울지방법원은 위의 불복 소송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유사하게 판결한 바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회(위원장 김원민)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아파트 재개발 공사시 소음·진동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