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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2차사고 예방조치 실시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0-07-09 14:49:01   프린터

부제목 : 교통사고 조치요령

<독자투고>순천소방서 119구조대 이준호

 

얼마 전 1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밝혀져 운전자의 작은 과실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요즘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으로 바다로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고속도로 이용객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 119구조대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고속주행 차량으로 인한 제2, 제3의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칫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소홀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특별히 안전운행 및 2차 사고방지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교통사고로 차량을 정차할 때는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다. 갓길에서는 후방에, 본선은 중앙 분리대쪽으로 사고차량에서 100m이상 뒤에 설치해야 하고 야간에는 안전삼각대 표지와 사방 500m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를 200m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시 신속히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다보니 갓길도 결코 안전 구역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신고는 119로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현장상황을 상세히 신고하여야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자신의 정확한 위치는 갓길 쪽의 200m 간격으로 표시된 숫자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상행선 기점 11.2Km” 또는 고속도로 방향 11.2Km 식으로 신고를 하면 119구조대에서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취할 수 있다.

 

위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사후조치 보다는 항상 안전운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운전 습관으로 즐거운 휴가여행을 하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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