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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 위헌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수사기관 등이 영장없이 포털 등 회원 신상정보 취득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 제공한 네이버(NAVER), 정보 제공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다음(DAUM) 상대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5일 오전 11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3”이 헌법 제12조 ③의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과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네이버 및 신상정보의 제공여부조차 알려주지 않는 다음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한 네티즌은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소규모 카페에 올려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고 유인촌 문화부장관에게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천안함사건 관련 댓글을 MBC와 SBS 뉴스게시판에 각각 올렸다가 역시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들 두 네티즌들의 공통점은 경찰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자인 네이버와 MBC 및 SBS로부터 “문제의 게시물”에 달린 게시자 신상정보를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받아갔다.
다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제30조에 근거해 다음측에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네티즌들이다.
우리 헌법 제12조3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네티즌들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도 없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헌법18조),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헌법17조) 및 영장주의(헌법12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 등이 영장 없이 요구함에도 제공한 네이버와 신상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 주체인 회원들이 확인요청을 했음에도 알려주지 않은 다음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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