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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군산시내 위장결혼정보회사 대표 입건
군산에 위치한 한 국제결혼정보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19일 한 결혼정보업체대표 천모씨등 5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조선족 출신의 여성으로 전북 군산시 모 결혼정보회사를 차려놓고 중국현지에서 위장결혼 대상자를 초청하여 국내 남성들과 결혼시킨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군산일원에서 거주하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들을 모집하여 1인당 400 -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중국현지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결혼정보업체 대표 천씨는 중국인 알선책에게 국내 위장결혼 대상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알선책으로부터 약 18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은 첩보를 입수하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중국알선책과의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하였으며, 대표 천씨가 소유한 수첩에서 위장결혼 날짜와 금액 등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해경은 천모씨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위모(위장결혼, 46세, 중국인, 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전현명 정보과장은 최근 20세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국내입국하여 살해 되는등 국제결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같은 국제 위장결혼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같은 사례들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군산 출장소와 합동으로 국제위장결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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