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전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이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개인 소송에 개입,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20일 김우남 민주당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소송에서, 1심에서는 6600만원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400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홍보에 국세를 퍼부은 것도 모자라 정운천 전장관 등의 개인소송에까지 억대 변호사비를 대주는 농림부의 행태에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PD수첩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소송’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국민 촛불이 뜨겁게 일어나자, 자리 보존을 위해 앞에서는 국민들에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도 뒤로는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던 것이니 그야말로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격이라 하겠다.
개인 소송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지난해 3월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공직을 사퇴한 상태에서 개인 자격의 고소를 한 것으로 이 소송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은 명백히 국가예산의 불법적 집행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집행지침과 관련해 참고토록 한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은 국가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는 성공보수를 포함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민노당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정권이 PD수첩 제작진의 유죄 판결을 위해 사실상 개인의 명예훼손 소송에까지 개입, 예산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규정하며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 밝혀 전액 국고환수 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혈세를 정권의 안위와 권력의 입맛에 맞춰 편법 집행한 책임자를 가려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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