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가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노동부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전공노에 내린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마저 이 정부의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동참한, 매우 정치적인 판결로 극히 유감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해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총회에 갈음하는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에서 해직자를 제외하는 등 규약개정을 이미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총투표를 통합 규약 개정 등 보완요구에 성의를 다한 공무원노조를, 노동부가 또 다시 꼬투리를 잡아 조합원 명단 등을 요구하며 설립신고서를 재반려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3일 논평에서 이번에 법원은 신고제가 원칙을 노동조합의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하려는 노동부에게 경종을 울려야 함이 당연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어,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가제’로 변질시킴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마저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법원이 이 정부의 反공무원 노조 정책을 이렇게 돕는다면 사법부의 독립도 요원하다. 상급심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상식적 판결이 내려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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