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7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 정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그나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환영한다.
애초부터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려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을 무리하게 기소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검찰의 정치적 행태가 문제였다.
또한 이번 판결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시국선언까지 창살에 가두려는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의 시도 자체가 좌절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논평에서 이제 검찰은 진보교육감 탄압 차원에서 기획된 자신들의 정치 기소를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마땅히 항소를 포기해 재차 망신당하는 길을 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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