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60%인상) 인상하고 그 수익금은 물론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납입하는 항목을 담은 정관변경안을 마련하여 21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이하 공존회의)는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과 정관변경안이 공영방송을 앞세운 비대해진 조직의 방만함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방송위원회는 상정안 자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KBS 사장은 공영방송제도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따라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난시청 해소 목적으로 징수한 년 5천 3백억원 수신료 사용(인상할 경우 8천6백억 추정)은 이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지 오래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잉여금을 직원의 상여금과 급여인상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방만한 조직운영과 경영 적자로 충당해온 그간의 오만하고 비상식적인 태도는 반성하지 않은 채 ‘사회적 뒷받침 필요성’ 운운하고, 잉여금 발생을 국고에 납입하겠다며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발상임을 천하에 드러낸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수신료의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는 KBS가 최근 인천시 옹진군과 조인식까지 가졌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KBS의 난시청 해소사업이 조인식을 선전하고 홍보할 만큼 주목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결국 KBS는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 수신료를 꼬박꼬박 챙겨 KBS 그들만의 잔치로 지출하고, TV를 시청할 수 없는 국민은 케이블 TV 등 민간사업자들의 유료방송 신청으로 2중 부담을 방치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KBS는 잉여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시인하는 차원에서 정관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인가. 아니면 잉여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미디어 산업의 변화로 흑자가 예상되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철면피한 약속인가. 수백억원씩 흑자를 내는 KBS가 이제와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 납입하겠다는 정관변경안을 결정한 것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공존회의는 KBS가 수신료 인상과 정관변경안으로는 결코 공영방송으로써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지 않으며, 오히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반성을 우선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방송위원회는 전 국민이 반발하는 KBS의 이번 정관변경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는 KBS의 수신료와 관련한 입장을 몇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공존회의는 2005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와 통합하여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신료는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써 분리 고지하여야 마땅하며, 한국전력공사의 통합징수는 본래의 기능과 상충함을 밝히기 위한 “KBS 방송수신료징수권한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