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는 9일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근형 교육감은 부당징계 중단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윤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병구 지부장 등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 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리와 여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사실상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의 형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선 "비록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진 못했지만, 시국선언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과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기각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은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격한 분노를 드러냈다.
전 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절차를 밟는 것 자체도 정치적 행위.”라며 “사법부 판결이 나온 후에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시교육청에 대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사법부 판단시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전교조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임병구 지부장은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젊어질 수 없다.”며 “창의성을 배제한 채 젊은 사람들만 뽑는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질책했다.
임 지부장은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젊은 생각들을 수렴하는 것만이 나라를 바꾸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소액 후원금 행위가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번 징계 대상자로 발표된 교사들이 정당에 낸 돈은 후원금일 뿐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없는데도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마치 교사들의 활동이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했던 것에서부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지역연대는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나기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사건과의 전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을 상실한 무원칙적이며, 형평성을 상실한 감정적 징계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확인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과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징계위 소집과 징계 추진은 부당징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밀어붙였다.
이 단체는 교육감 스스로 징계 방침 철회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 문제의 행정적 판단은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와 같은 요구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향후 인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징계철회를 위한 각종 활동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사진 =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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