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연금자격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0만 명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국민연금 혜택을 입게 된다.
다음달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가입자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현행 월 80시간)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많은 근로자가 이 연금보험료의 50%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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