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보성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원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가를 찾는 인파가 많아짐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더욱 증가추세에 있고 더불어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폭행 ․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는 구급대원에게는 사기저하와 함께 구급대원 기피현상까지 불러오는 폭행! 지난3년간 구급대원이 시민에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 그에 따른 형사입건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의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합의로 형사입건 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을 폭행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법령을 개정,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량 내부에 CCTV설치하고, 대원들이 가해자의 육성을 녹음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조치등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 뿐 아니라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신장되어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어도 119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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