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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 회동과 대법원장 수임정보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06-11-21 13:53:17   프린터




론스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사건 처리와 관련된 판사들과 검사들이 비공개로 사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또 대법원장이 론스타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외환은행과 과거 맺었던 사건수임 약정내용 등이 특정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1일 특정 사건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에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사건 관련 판사들이 사건 당사자인 검사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 형식을 빌려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과거 특정사건의 수임내역이 공개된 것이, 만에 하나 법원에 대한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특정 세력이 유출한 것이라면 이는 사법독립에 명백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본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지난 10일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비공개로 만났다.

이 모임에서 론스타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설령 구체적인 대화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같은 민감한 시기에 구체적 사건을 계기로 사건처리에 관여하고 있는 판사들과 검사들이 만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다. 이는 영장의 심사 및 발부단계를 법원을 중심으로 한 준공판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는 형사소송의 논리에 어긋난다. 이번 일은 법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개인적인 연고로 법정 외부에서 따로 만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그 만남 자체가 사법기관들간의 효율적 사법운용을 위한 대화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론스타 영장문제를 사이에 두고 최근까지 법원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만남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은 실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도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심대히 훼손한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지난 10월에 면담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모임이 이루어진 것은 면담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한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특정 사건의 정보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간의 의혹처럼 대법원장이 과거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측을 대리했다는 점이 현재 론스타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쳐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변호사시절 특정 사건 수임관련 정보가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수임관련 정보가 비공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검찰간에 영장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의 특정 사건 수임관련 상세정보가 유출된 것은 누군가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공개된 수임약정내용은 극히 일부만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미 세간에는 법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수임관련 정보를 확보한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개별 법관 또는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사법정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법원과 검찰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의 변호사시절 특정 사건 수임관련 정보의 유출자가 누군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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