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검찰측 공소장에 '집회'를 '시위'로 변경...1심형량 유지하려는 듯 '과거 10년'의 악몽 떠올라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 노무현 정권 당시(2007년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년여 만에 재개됐다.
17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형사5부 재판장 안영진, 판사 오상용, 신종오)는 검찰이 옥외집회’를 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이 변호인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과 박찬성(반핵반김국민협의회 회장), 이기권, 박은영 씨 3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 법률책임에 관한 문제로 최종판결을 연기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최종공판은 2년전, 2008년 9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당시 변론을 맡은 이영애(자유선진당 국회의원)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종료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2007년 7월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을 기소했다며 당시 집권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뀐 지금이라도 검찰은 용기를 내 비록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의 공소취하가 불가능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 사건 공소를 취하해 주길 간구한다”고 요청해 보수진영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공판에도 이영애 변호사 등 3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 내용 중 ‘집회’로 명기한 부분을 ‘시위’로 변경허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국민행동본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단체 소속 회원들 5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 재판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들 소속 회원들은 집회’를 ‘시위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1심형량을 유지하려는 검찰측의 뜻이 아니겠냐며, 애국∙보수진영 인사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 10년의 악몽을 떠올렸다.
이날 공판 후 서정갑 본부장은 2004년 국가보안법사수 국민대회 이후 여러 번 법정에 섰으나, (대회 개최를)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보법을 지켜낸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박찬성, 이기권, 박은영 씨 등 5인은 방청객으로 참석한 단체회원 및 시민들에게 지지의 뜻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차후 재판은 오는 31일 11시 10분,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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