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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끼워팔기 등 신종 편법행위 지도 단속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밀집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집중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원의 독서실 겸업, 교습시간 연장, 끼워팔기 등 신종 편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학원 수, 수강생 수, 학원비 등 학원상황을 상시적으로 살피기 위한 조치다.
우선 9월부터 서울 대치동·목동 중계동, 경기 분당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개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향후 다른 지역도 추가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해당 지역 학원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단속보조요원 집중·추가 배치를 통한 지도 단속 방안, 학원 관련 데이터 수집 등 세부 관리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선 특히 지금까지 학원 관련 사교육통계가 통계청의 연간 발표에 의존되어 상당부분 결과론적인 분석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 정책효과를 적시에 피드백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학기술는 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 불법?고액 학원 및 개인과외에 대한특별단속을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집중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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