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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208만 주와 현금, 수표 등 104억 원 어치 훔친 혐의
인천경찰청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면서 금고를 털어 온 혐의(특수절도)로 A(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미 수감된 B(57)씨를 추가 입건하고 또 달아난 C(45)씨 등 5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 16일 오전 3시 40분께 서울시 강남구 한 대기업 D사 5층 재무팀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공구로 금고를 부수고 유가증권 208만 주와 현금, 수표 등 104억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경비원이 이를 알아채자 경비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금고 안에 있는 D사 회장과 두 딸의 주식 120만 주를 훔쳐 달아났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D사의 보안이 철저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경비 상황을 확인하는 정보원까지 투입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은 이들이 거액의 주식을 손에 넣었지만 이 회사가 도난신고를 하는 바람에 3년여 동안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보관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고털이에 참여한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과 경기 지역 병원 4곳에도 들어가 4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이들 범행이 3년 전 D사 금고털이 사건의 수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 범인들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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