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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천안함 폭침 거부하는 종북세력들
기사등록 일시 : 2010-09-03 18:45:42   프린터

 written by. 최경선

 

이적단체 범민련 실천연대 등 천안함 사건 은폐 조작했다’며 국방장관 등 5명 부산지검 고발 개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조국통일 범민족 남측본부 부산경남연합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등이 참여한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부산시민위원회'는 2일 천안함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검찰청 앞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취지 설명과 향후 활동 방향, 질의 응답을 한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날 위원회가 고발하는 대상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문병옥 민군합동조사단 대변인, 윤덕용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 국방부 박정이 공동단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단 기자회견장에서 윤덕용 조사단장이 증거물인 북한산 어뢰의 부식 정도가 침몰당한 지 29일 만에 인양된 천안함 함수의 철 부식 정도와 비슷하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온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국내에서 한 부식 실험 결과를 들여다보니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어뢰는 최소한 6개월에서 3년 정도 바닷물 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과 지나치게 상세하게 밝혀 군사보안을 위험수준에까지 이르게 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는 깡그리 무시하면서, 공개되지도 않은 추측 수준의 러시아의 단독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물며 지난 달 31일 중국의 부총리급 고위 인사인 쉬자루 중화사회구조기금회 이사장도‘ 한.중 지도자포럼’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표현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시사한 바 있으나, 천안함과 관련한 이 단체들의 정부 흠집내기는 끝날 줄을 모른다.


한낱 의심도 없이 천안함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유가족이다. 정부의 조사결과에 털끝만큼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자 추궁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집회와 시위를 유도하고 검찰에 고발할 이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유가족이다.


그런 유가족들은 남편의, 아들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으면서도 정부의 조사 결과에 수긍하며 아픔을 삭이고 있다.


그랬기에,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정부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를 포함한 15개 이사국에 발송하자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천안함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가족협회는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단체들은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 따위는 관심이 없다.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떠나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1994년 조직된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 반대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FTA반대 범국본 참여 등 줄기차게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여온 단체이다. 2008년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이 걸린다면서 국민을 선동해 서울 도심을 100일 동안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 단체들을 살펴보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6월12일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중국 베이징 북한 대사관을 통해 방북, 김정일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천안함 살인원흉은 이명박'이라며 현정부를 비난한 한국진보연대 한상열 상임고문을 통일의 영웅으로 추앙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지난 7월 23일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대법원은“실천연대는 비록 표면적으로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적이 있어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며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통일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한 뒤 국고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세미나까지 열면서 통일운동단체로 행세했다.


대법원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유중 하나는 그들의 ‘강령(綱領)’이다.실천연대가 2001년에 만든 강령 2조에는 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민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3조에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되어 있고, 4조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조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했다.


또 2008년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북한은 이미 낙원의 행군길에 들어섰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또 ‘우리민족끼리’라는 책자에는 6·25를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은 뛰어난 지도자가 지도하는 평등사회로 규정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완전 일치한다. 이들은 故 박정희 前대통령을 군사독재자라 비난하면서도, 구소련과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병력을 지원받아 6·25를 일으킨 김일성과, 강성대국을 부르짖으며 거대한 병영국가를 발판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의 세습독재는 그렇게도 찬양하고 싶은가 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은 극구 부정하면서도, 김일성의 업적과 가계를 미화하고 역사마저 조작한 북한의 정통성과 지도자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찬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은가 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18만에 달하는 특수부대와 120여 만에 달하는 병력으로 무장한 북한이 강성대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배고픔으로 탈북한 자국민들을 강제 소환해 노동교화소로 보내거나 공개 처형하는 나라, 세습독재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언행을 하면 재판절차도 없이 강제수용소 행이 되는 나라가 낙원인가? 생물학적인 동족에 대한 동정으로 치부하더라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북한 극찬이다. 당·정·군 권력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난하고 핍박받는다는 점에서는 평등사회란 용어가 적용될 법도 하다.


이들 단체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군사력을 축소하고, 병 복무기간도 축소하고, 기강도 규율도 없는 무기력한 군대를 만들고, 적이 공격해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있으나마나 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래야 김일성이 죽어서도 소원하는 연방제 통일이 될 테니까 말이다.

 

 천안함 책임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다. 중립국 인도를 포함한 26개국의 대북규탄성명과 유럽연합의 규탄성명,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제17차 아시안지역 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등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이 나라들은 우리의 조사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한 것이다.


이들 단체의 눈과 귀에는 이런 소리는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가 보다. 아니,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요건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염려스럽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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