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제안으로 시민 1,100여명은 국방부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의문이 제기된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등 12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감사원에 대해 천안함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국방부와 감사원은 지난 6월 23일이들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했다.
이에 17일 오후 2시 1,160명의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위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찌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군과 정부의 대응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시종일관 정보를 독점한 채 공유하지 않았고 의문을 제기한 많은 시민과 전문가에게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유포죄, 국가보안법 등을 들이대 왔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당장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법원에게는 이른바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추상적 이유를 근거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청구인단과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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