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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범법자 논리로 영장기각
기사등록 일시 : 2006-11-09 02:49:30   프린터




법원은 검찰이 자료를 보완하여 엘리스 쇼트 부회장등 론스타 임직원에 대하여 재청구한 체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온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9일 법원이 이번 영장기각으로 론스타 관련 인사들에 대하여 총 5번의 영장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검찰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영장기각의 사유중 법원의 고유한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 몇 가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법원은 기각의 논리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에서 이득의 주체가 법문상 자기 또는 타인’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자기의 이익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따라, 피의자(유회원) 자신이 얻은 이득 또는 회피손실이 범죄사실에 적시된 226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임직원이 법인명의로 주가조작을 하더라도 해당 임직원은 이득의 주체가 아니고, 법인의 이득을 임직원의 이득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논리를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 참으로 기발하다. 외환은행을 자격 없는 론스타에 매각하면서 소위 ‘등’에 기대어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김&장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론스타는 단순히 합병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2/3)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상법 제522조), 회사는 합병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

론스타는 합병 승인에 필요한 외환은행 및 외환카드의 2/3이상 의결권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합병시 외환카드 외 외환은행 주주들의 매수청구권행사에도 응해야 하므로 합병절차가 용이하지 않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하면 합병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이라 하여 존속회사(외환은행)는 주총승인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할 수 있고, 존속회사의 주주들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2003.11.20자 외환은행 이사회의사록에서 이달용 은행장 직무대행은 “일반합병이 되면 KEB(외환은행) 주주도 매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합병비율이 거의 같으면 5%가 넘어 일반합병이 불가피하므로 올림푸스의 주식을 매수 소각한다면 소규모 합병이 가능하다”고 발언하여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 하고 있다.

결국 외환은행을 2003.10.30자에 인수한 론스타는 소규모합병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외환카드의 1500억원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거절하면서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조장하는(검찰조사) 한편, 감자명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면서도(여전법상 조정자기자본비율 2%이하인 경우에만 감자명령 가능, 당시 외환카드는 9월말 기준 10.51%) ’03.11.14자로 금감원에 대주주 전액, 소액주주 20:1의 대규모 자본감소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주가조작(또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풍문으로 돌던 감자설이 현실화되어 외환카드 주가는 감자요청서 발송일(14일, 6,800원)을 기점으로 연일 폭락하자 당황한 올림푸스는 결국 ‘03.11.19자 종가(5,030원)에 매각 합의하였고, 불과 일주일 후인 11.26 외환카드 주가는 2,550원까지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감자없이 올림푸스(2대주주) 주식이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외환은행(론스타)는 11.28 전격 감자없는 합병을 결의하고 전일자 주가(2,930원)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4,004원) 및 합병비율(1:0.533689)을 산정하게 된다.

실제로는 10월경부터 유동성 위기조장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명백한 주가조작 시점은 금감원 공문발송일(14일)로 보아야 하고, 14일을 합병기준일로 주식매수청권 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증권거래법은 합병기준일전 거래량을 반영한 1주일 가중평균, 1개월 가중평균, 2개월 가중평균의 산술평균을 합병으로 인한 매수청구권가격으로 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 동 시행령 제84조의9). 따라서 11.27을 기준으로 청구권을 산정하면 4,004원(실제 매수청구권가격)이 되고, 14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7,288원이 된다.

결국 7,288원을 주가조작전의 정당한 매수청구권 가격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이 가격과 올림푸스의 매각가(5,030원, 15,764,706주)와 소액주주들의 매각가(4,004원, 20,040,962주)의 차액을 최저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외환은행의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 계산해 보면 올림푸스는 약 356억원, 소액주주는 약 658억원, 총 1,014억원에 달한다.

당시 외환은행 지분의 50.53%를 소유하고 있던 론스타의 이득액은 약 512억원에 달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낮은 합병비율과 최소한의 (외환은행)신주발행으로 인한 향후 재매각 과정에서의 추가 이득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함).

결국 검찰의 범죄사실 이득액 226억원 주장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 주가조작일을 이사회 결의일(11.20)로 가정하고, 실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약 1,070만주)의 지분만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하였다면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주가조작 기준일은 감자요청일(14일)이 타당하고, 14일을 합병기준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면 외환은행 주가는 6,070원이고 외환카드 주가는 6,800원으로 합병비율은 약 1:1.1202로 실제 합병비율 1:0.5336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외환은행 신주를 교부받은 소액주주들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실비율(-52.3%)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손실비율(-45.0%)보다 크며, 2대주주인 올림푸스 또한 감자위협이 없었다면 경영권을 포함하여 매각하였을 것이므로 최소한 매수청구권 가격보다는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공모일(20일) 전후를 기준으로 19일 -12.08%, 20일 -14.59%, 21일 -14.9%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득액 226억원이 반드시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주식 시장은 루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감원에 대규모 감자요청(14일) 자체로 법적 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가는 폭락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제 공모행위가 외형상 드러난 이사회(20일) 전후로는 이미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감자 이외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었던 만큼 감자요청이 결정적인 주가하락 요인이었음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외형상 드러난 주가조작 공모일(20일) 전부터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하여 반드시 주가조작으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가정들(예컨대, 당해 회사(외환카드) 또는 매수청구한 주식의 30%이상 주주가 금감원에 매수청구가액의 조정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 이유로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득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범법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실제 범죄행위(감자설 유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감자없는)합병 발표로 인하여 외환카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것이고, 이사회에서도 그럴 개연성이 높아 감자설을 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러한 정황은 감안하지 않은 채 범법자의 입장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가정을 근거로 이득액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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