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서울고법 30일 선고 일에서 일정 추후 연기... 날자 미정
지난 2004년 10월4일 보수단체 주관으로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당시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폐지 기도에 맞서 행사를 진행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비롯한 최인식 사무총장, 박찬성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표, 이기권, 박은영 씨 등 5명이 2007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 검찰은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한바 있다. 이어 법원은 1년6개월(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 달 17일 서울고법은 2년 여 만에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를 심의한데 이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다시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돌연 연기됐다. 공판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당시 좌파 시민단체를 망라한 노무현 정부가 정권적 차원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단체가 중심이 돼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보안법 폐지 기도에 맞선 사건이다. 이 국민대회 이후 서정갑 본부장 등 실무자들은 대회가 끝난 지 3년이 지난 2007년 말 대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빌미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의 重刑(중형)을 구형에 이어, 법원은 1년6개월(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이런 행태는 애국진영의 집중적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무료 변론으로 검찰에 보수진영의 의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 당시 국민대회가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시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국민행동본부에 의하면 "당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약속불이행과 강경한 진압에 기초한 우발적 사건이었고, 충돌이라고 해봐야 참가자 대부분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과정에서 자동차 백미러 한 두 개가 부서진 정도였다"고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 경찰버스 180대를 불태우고 500여 명의 경찰을 폭행한 2008년 촛불난동 폭력행위자들은 무죄나 최소의 처벌로 그친데 비해 서정갑 본부장 등에게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의 중형이 내려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료변론에 나선 법조계에서도, 공동대회장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부당한 법 적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당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는 강영훈 前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 20여명이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 30여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애국단체 관계자는“김대중, 노무현 집권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애국투사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좌파정권 시절 눈치나 보다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검찰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법 적용을 계속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느냐”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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