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0일 최근 낙지·문어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하여 실시한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금속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험 검사함으로써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이 가능하다.
낙지 67건(국내산 22건, 수입산 45건)과 문어 46건(국내산 34건, 수입산 12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했다
(단위 ㎎/㎏, ppm) = 구분낙지문어기준납0.067(불검출-0.528)0.082(불검출~0.372)2.0카드뮴0.041(불검출~0.711)0.053(불검출-0.560)2.0 이다.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를 검사한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을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 꽃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5%, 카드뮴은 평균 2.40%,이다. (이번에 조사한 최대 검출사례의 경우 납은 0.64%, 카드뮴은 12.35% 해당)이다.
- 홍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002%, 카드뮴은 평균 0.1%. 이다. (이번에 조사한 최대 검출사례의 경우 납은 0.002%, 카드뮴은 0.75% 해당)이다.
- 대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002%, 카드뮴은 평균 0.07%.이다. (이번에 조사한 최대 검출사례의 경우 납은 0.0004%, 카드뮴은 0.14% 해당)이다.
-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6%, 카드뮴은 평균 1.48% 로 위해 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에 조사한 최대 검출사례의 경우 납은 0.46%, 카드뮴은 10.06% 해당)이다.
일반적으로 중금속 기준은 중금속 함량 보다는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노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설정했다.
꽃게 등과 같은 갑각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아 그간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 현재 갑각류의 카드뮴 기준은 EU(0.5ppm)를 제외한 Codex,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식약청은 금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다.
문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에 비하여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연체류·갑각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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