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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경찰청 441건 위반으로 전국 1위, 서울경찰청 359건 2위
무인카메라 적발되는 경우 이외엔 파악조차 안돼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일 전국 경찰청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매년 30%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 8월말 현재까지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총 6,873건으로 과태료로 총 4억 3,330만원을 조승수 의원 “경찰차 교통법규위반 급증, 매년 30% 증가해 ‘06년 이후 197% 늘어”무인카메라 적발되는 경우 이외엔 파악조차 안돼 지난해 경기경찰청 441건 위반으로 전국 1위, 서울경찰청 359건 2위 이다.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청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매년 30%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 현재까지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총 6,873건으로 과태료로 총 4억 3,33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납부 건수가 2006년에 692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2,055건으로 197%가 늘어났다.
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경기경찰청이 44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청 359건으로 2위, 전남청이 179건, 경남청 17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서울청의 경우는 하루 한 건 이상 꼴로 법규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납부 금액은 경기경찰청이 9,0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청으로 6,618만원을 납부했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5,459건) > 신호위반(1,058건) > 전용차선 위반(356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용차량의 경우, 업무로 인한 불가피한 법규위반은 소명 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어 해당 경찰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음). 반면 과태료가 납부된 건은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단순 법규위반 행위이다. 경찰 공용차량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고 있어 그 외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이를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경찰 공용차량의 법규위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찰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떳떳하게 말하려면, 경찰부터 철저히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또 “교통위반 단속의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위반사례는 더 있을 수 있지만, 단속실적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사고 예방대책 실시 이후 가해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공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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